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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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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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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12나48567(본소),2012나48574(반소)2013. 1. 10.
손해배상(기)등·위약금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3년의 근무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3497(본소), 2011가합18867(반소)2012. 5. 3.
손해배상(기)등·위약금

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3년의 의무근무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6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① 이 법에서 정하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4262008. 6. 26.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라거나 신의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7. 6. 30.까지 유효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그 내

대구지법 2008고정7442008. 11. 2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3헌바51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법 제66조 제1항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법 제66조 제1항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4.법 제66조 제1

대법원 2007두115662007. 10. 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4다297362006. 12. 7.
퇴직금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2003헌바50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 제16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등 참조), 헌법 제33조 제2항 역시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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