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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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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52992023. 10. 12.
임금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비추어 보면, 위 주지의 방법은 근로자 일반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면 족하고, 반드시 별도의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33672022. 11. 15.
임금

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비추어 보면, 위 주지의 방법은 근로자 일반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면 족하고, 반드시 별도의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252016. 9. 23.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데 피고는 2014. 8. 11. 원고 1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인 원고 2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산업

서울고등법원 2012누342062013. 8. 23.
공무원지위확인

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약직공무원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3.

대법원 2009다379232011. 7. 14.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16162010. 7. 1.
임금등

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49962008. 10. 8.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교육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5222008. 8. 27.
요양승인처분취소

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제5조,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17조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헌법재판소 2005헌마8722008. 2. 28.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ㆍ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이월결손금공제제도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7)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이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사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산지방법원 2005나108112007. 4. 12.
임금등

3, 을3-1,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2092007. 4.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점, 제3자 대체고용이 가능하였던 점, 작업도구인 오토바이가 개인 소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5. 11. 4. 다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처분한 민원서류와 동일

헌법재판소 2004헌마670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헌법재판소 2003헌바51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법 제66조 제1항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법 제66조 제1항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4.법 제66조 제1

대법원 2006도7772007. 9. 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5두13018, 130252007.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다607932007. 1. 25.
구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구지법 2006고정36712007. 2. 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내지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에 근로자 외에 근로자가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73292007. 11. 30.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5도92182007. 10. 2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사업장’의 의미와 정치단체가 위 사업장 또는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두84362007. 1. 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