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6조의2 (손해배상의 청구)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65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66조의2). 이와 같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4 판결 등 참조).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표를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 또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65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66조의2). 이와 같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4 판결 등 참조).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표를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 또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65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66조의2). 즉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4 판결등 참조),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이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65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66조의2). 이와 같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4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람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표를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표법(2016. 2. 29.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 제66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 2014. 3. 5.부터 2014. 10. 29.까지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액 61,200,000
된 1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상표법 제66조의2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상표법 제68조 및 현행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피고의 고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 및 현행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침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피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戊 주식회사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甲 회사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 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 “” “”, “F.페이지” 등의 표장을 표시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는데, 乙과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
음날인 2012. 8. 18.부터 2017. 2. 28.경까지 4년 이상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6조의 2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의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나. 피고
.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에 따라 침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구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청되므로, 피고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게 이로 인한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