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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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그 후에 상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귀금속제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1년간으로 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에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등을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
없다). 따라서 위 납품이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측은 “통상사용권의 제한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1항의 판단을 반박한다. 살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한 수인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사용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그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6월의 기간계산에는 구 상표법 시행 당시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도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
가. 상표등록 취소사유에서 통상사용권자의 의미 나.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