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7조 (출원공고)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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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
- 법률 제18817호, 2022. 2. 3. 일부개정, 2023. 2. 4. 시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892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관련 등록상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에 관하여 위 유통계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독점적 통상사용권을 설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상표법 제57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후1468 판결 참조). 즉, D 아시아는 이 사건 유통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서 Schedule A에 열거된 피고 기기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사용권계약상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戊 주식회사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甲 회사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 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 “” “”, “F.페이지” 등의 표장을 표시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는데, 乙과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한 경우, 사용권자 또는 제3자가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선글라스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甲이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통상사용권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등록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제품을 수입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유통시킨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인 乙 회사에 의하여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선글라스’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
상표의 통상사용권의 성립 요건
리를 모인(冒認)한 자가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 그 상표권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그리고 상표법 제57조 제1항은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표에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가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가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의 통상사용권의 성립 요건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6월의 기간계산에는 구 상표법 시행 당시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도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
표장에 해당하는 판시 태그 마크에 대하여는 그 사용권설정 등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상표법 제55조 제2항, 제57조 제5항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
연합상표 중 일부상표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연합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