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권자들 상호 간에 사용허락된 상표에 관한 출처의 혼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는 사용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0.
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이 사건 상표권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대상이 된다. A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무효
품 중 쟁점 상품에 관하여는, 그 출원 전에 등록된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쟁점 상품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
법이 개정될 때에 입법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한 후 경과규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개정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만일 구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무효심판 청구사유를 신설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출원한 상표권자의 신뢰 및 종전 규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상표법 제33조 등에 위반되는 경우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경우 지정상품마다 별개의 심판물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는 사후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식별력을 상실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효가 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②번 주장‘이라 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하게
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결 당시에는 후발적으로 식별력이 없게 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표장의 요부가 '편백'으로 동일하여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식당업', '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등으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
중 그 대상인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등록서비스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는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은 물론 권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심결의 취소를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의 성질 표시 내지 원 재료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 자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乙 회사의 패션 잡지 발행 및 관련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乙 회사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