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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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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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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17호, 2022. 2. 3. 일부개정, 2023. 2. 4. 시행현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21허26942022. 4. 20.
등록무효(상)
시 심사에 부친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표법 제116조가 정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불복수단으로서 당사자 대립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건인 반면,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상표등록 등
특허법원 2020허1962021. 5. 14.
거절결정(상)
하였다. 2) 원고는 2019. 6. 17. 특허심판원 2019원2010호로 이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66조 제6항 제1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0. 8.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