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供給對象地域"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기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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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46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1. 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3호, 2010. 1. 18. 일부개정, 2010. 7. 19.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24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87호, 2007. 5. 25. 일부개정, 2007. 11. 26. 시행
- 법률 제583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정, 1992.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예상인구는 약 144,938명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2. 12. 이 사건 E지구를 집단에너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09. 6.경 집단에너지법 제
업법(이하 ‘집단에너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이다. 나. △△△도시는 2006. 8. 28. 집단에너지법 제5조에서 정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 2. 15. 피고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2012. 4.경 △△△도시 중 기존에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 1만여
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되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2006. 8. 28. ○○지구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산업자원부공고 제200 6-255호)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이를 반영하여 ○○지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 파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권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차 변경허가 전에 반드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제2항은 피고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공급대상지역 지정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