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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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46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1. 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3호, 2010. 1. 18. 일부개정, 2010. 7. 19.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24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87호, 2007. 5. 25. 일부개정, 2007. 11. 26. 시행
- 법률 제583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정, 1992.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예상인구는 약 144,938명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2. 12. 이 사건 E지구를 집단에너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09. 6.경 집단에너지법 제
업법(이하 ‘집단에너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이다. 나. △△△도시는 2006. 8. 28. 집단에너지법 제5조에서 정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 2. 15. 피고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2012. 4.경 △△△도시 중 기존에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 1만여
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되었다. 2) 산업자원부장관은 2006. 8. 28. ○○지구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산업자원부공고 제200 6-255호)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이를 반영하여 ○○지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 파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권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차 변경허가 전에 반드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제2항은 피고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공급대상지역 지정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