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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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14, 2007.5.25>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삭제 <1999.2.8>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5.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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