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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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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5.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의 이전ㆍ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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