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기타 물건(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 기타 장애물(이하 "植物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③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ㆍ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당해 공급시설을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누수 기타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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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3호, 2010. 1. 18. 일부개정, 2010.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8487호, 2007. 5. 25. 일부개정, 2007. 11. 26.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정, 1992.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에너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행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를 위한 열수송관 매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승인을 받았으며, 집단에너지법 제46조에서는 공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은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 제6조의3)과 마찬가지로 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도 그와 같은 토지 수용 등의 권한을 갖는 점(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에서 그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없다. 이와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과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으로 승인권자가 동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