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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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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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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기타 물건(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 기타 장애물(이하 "植物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③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ㆍ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당해 공급시설을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누수 기타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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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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