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이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누수 또는 그 밖의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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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3호, 2010. 1. 18. 일부개정, 2010.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8487호, 2007. 5. 25. 일부개정, 2007. 11. 26.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정, 1992.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에너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행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를 위한 열수송관 매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승인을 받았으며, 집단에너지법 제46조에서는 공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은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 제6조의3)과 마찬가지로 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도 그와 같은 토지 수용 등의 권한을 갖는 점(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에서 그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없다. 이와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과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으로 승인권자가 동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