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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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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 (기술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기술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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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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