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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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2020. 1. 1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3호, 2010. 1. 18. 일부개정, 2010. 7. 19.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24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87호, 2007. 5. 25. 일부개정, 2007. 11. 26. 시행
- 법률 제583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정, 1992.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의 ‘I동 J번지 부분’, ② 별지 도면 오산 중부의 ‘K동 L번지 부분’, ③ 별지 도면 오산 하부의 ‘M동 N번지 부분’에 대한 열수송관 노선을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집단에너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서 신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0. 6. 1.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4) 원고는 2023. 6.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른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전원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소 설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로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면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원고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가 의제된다. 그런데 이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종 인·허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