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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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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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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3982024. 6. 19.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부의 ‘I동 J번지 부분’, ② 별지 도면 오산 중부의 ‘K동 L번지 부분’, ③ 별지 도면 오산 하부의 ‘M동 N번지 부분’에 대한 열수송관 노선을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집단에너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서 신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0. 6. 1.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4) 원고는 2023. 6.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수원고등법원 2020누133692021. 4. 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른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전원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소 설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로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012020. 8. 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면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원고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가 의제된다. 그런데 이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종 인·허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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