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공급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공급의무)

①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외의 자로서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이하 "熱生産者"라 한다)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열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