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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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공급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공급의무)
①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외의 자로서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이하 "熱生産者"라 한다)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열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4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9933호, 2010. 1. 18. 일부개정, 2010. 7. 19. 시행
- 법률 제583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정, 1992. 6.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