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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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 (공급의무 등)
제16조(공급의무 등)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열생산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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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4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9933호, 2010. 1. 18. 일부개정, 2010. 7. 19. 시행
- 법률 제583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정, 1992. 6.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