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등)
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2. 제10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때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6조제3항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 명령이나 공급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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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3호, 2010. 1. 18. 일부개정, 2010. 7. 19.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24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87호, 2007. 5. 25. 일부개정, 2007. 11. 26. 시행
- 법률 제583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정, 1992. 6.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