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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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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4조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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