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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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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89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개정 2002.2.4>)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개정 2002.2.4>)

①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②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2.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5헌가202006. 11.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1. 공토법상의 환매제도에 있어 환매는 환매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권자의 환매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4다573361996. 4. 26.
광업권배제등

광업권의 효력 범위 및 광업권에 기해 광구 지표 상의 영조물에 대한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193751994. 11. 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누5961992. 11. 13.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및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을 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광업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누5961992. 11. 13.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및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을 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광업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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