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596 판결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충청남도지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1구88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 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66.12.20. 선고 66누83 판결 참조) 위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71.3.23. 선고 71다1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과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