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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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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埋立基本計劃의 내용))

제6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① 매립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계획(이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5.3.31, 2007.12.27, 2008.2.29>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2의2. 매립목적

3.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4.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5.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ㆍ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대법원 2007다645562009. 12. 24.
점유권확인

구 수산업법 제28조에서 어업권의 대부를 금지한 취지 및 어장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을 위해 어업권자로부터 어장 매립의 동의를 받고 어업권의 소멸을 전제로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 약정이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1구335632005. 2. 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2) 구 공유수면매립법 및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 여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1항, 제6조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라 함은 공유수면의 점유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으로부

서울고법 2005누44122005. 12. 21.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원칙에도 반하여 이유 없다. 2) 구 공유수면매립법 및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한 원고적격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1항, 제6조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라 함은 공유수면의 점유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入漁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2002다738072005. 9. 29.
손해배상(공)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정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면허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 방법(=행정소송)

대법원 2003다321622004. 5. 14.
손해배상(기)

손실보상절차 없이 시행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

헌법재판소 2002헌바252003. 2. 27.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가.김포자배양업은 공유수면으로부터 해수를 인수하여 육상에서 김포자를 조개껍질에 배양하는 사업이어서 수산제조업에는 속하지 않는데,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고,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김포자배양업을 하는 청구인들이 그들에

대법원 2000다25112002. 1. 22.
손해배상(기)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9헌바1162001. 6. 28.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제40조 제1항,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청구인 등은 구 수산업법 부칙 제15조 제3항도 심판대상조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를 개정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하기엔 부적절하여 심판대상조문에서 제외한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

대법원 99다503922001. 9. 7.
손해배상(기)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소정의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에 해당하지 아니

대법원 99다564682001. 6. 29.
손해배상(기)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방법(=행정소송)

대법원 98두48492000. 7. 28.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조 제4호 소정의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引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9다22649, 22656, 226632000. 2. 25.
채무부존재확인등

면인 이 사건 서산 A, B지구에 관하여 축산단지 및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하여 1979. 8. 2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매립구역 내의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에서 정한 권리자에 대하여는 면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1월 23일 B지구의, 1980. 3

광주고법 98나6878, 6885, 6892, 6908, 6915, 6922(병합)2000. 10. 12.
손해배상(기)

같다. 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어장에서 바지락이나 동죽 등을 포획,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온 이른바 관행어업권자로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소정의 어업권자인데,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등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사전보상을

헌법재판소 97헌바761999. 7. 22.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1.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2.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및 그 허용 여부3.종래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등록하여야 입어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4.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5.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410281999. 6. 11.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해액의 평가 방법

대법원 98다55481999. 9. 17.
약정보상금

조합원인 어민을 대표할 수 있을 따름인데, 원고 등은 지정중매인으로서 의창수협 소속 조합원이 아니고,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약정서 제1조, 보상하는 피해에 관하여 적법한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관행어업 피해를

대법원 98다115291999. 11. 23.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은, 위 원고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의 규정 취지를 참작하였을 뿐이지 관계 규정을 유추하여 위 원고들을 같은 법 제6조, 제17조 소정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로 본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원심은 1990. 8. 1.에 개정되어(1991. 2. 1.

수원지법 98가합86251999. 5. 20.
어업보상금

절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1조 제6항), 한편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는 같은 법 제6조가 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자는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

대법원 97다464501998. 2. 27.
어업손실보상금등

구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허가어업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15032, 150491998. 4. 14.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손실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