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04도12972004.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기·석유사업법위반

공소장변경 없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두80052003. 10. 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도56322002. 5. 14.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

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석유사업법 제1조), 석유사업법 제9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32조에서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하면서 그

대법원 98두75031998. 9. 25.
석유판매업등록거부처분취소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서울고등법원 87구15141990. 1. 31.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

9,090,908원에 매수하여 영업하다가 1985. 8. 30.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석유사업법 제12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는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영업양수인 또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위와같이 사망하

대법원 86누2031986. 7. 22.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85구9341986. 2. 2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석유판매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석유사업법상의 조정명령이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대구고법 80구681980. 7. 22.
행정처분취소(석유판매업허가취소)청구사건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 허가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타인의 석유판매업을 양수하였다 하여 동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