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처분 효과의 승계)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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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94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7209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위하여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승계인에게 위와 같은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석유사업법 제8조 본문 규정에 의해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 규정은 새로운 석유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가 그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종전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를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제8조 본문을 두고 그 단서에서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및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또한 석유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5항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등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며,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