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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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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등)

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9.23>

②석유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9.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0다188502011. 7. 28.
손해배상(기)

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 국내 정유시장에서 군납유류를 포함한 유류 100%를 공급하고 있는 사

서울고등법원 2007나251572009. 12. 30.
손해배상(기)

센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들이다. (2) 에스케이

서울중앙지법 2001가합106822007. 1. 23.
손해배상(기)

업경쟁력연구센터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들이다(이

서울고등법원 2005누24162006. 1. 12.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현대정유’, 인천정유 주식회사를 ‘인천정유’라 하고, 원고를 비롯한 위 5개회사를 총칭하여 ‘원고 등 5개회사’라 한다)는 석유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들이다. 나. 원고 등 5개회사는 1998년도, 1999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108662004. 8. 11.
석유사업법위반

거나 그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석유류의 유통질서 등을 해하는지의 여부 (1) 석유사업법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등), 9조(석유판매업의 등록등),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유지), 제25조(품질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108702004. 8. 11.
석유사업법위반

결과적으로 교통세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다. 라. 석유류의 유통질서 등을 해하는 문제 (1) 석유사업법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등), 9조(석유판매업의 등록등),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유지), 제25조(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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