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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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 국내 정유시장에서 군납유류를 포함한 유류 100%를 공급하고 있는 사
센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들이다. (2) 에스케이
업경쟁력연구센터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들이다(이
‘현대정유’, 인천정유 주식회사를 ‘인천정유’라 하고, 원고를 비롯한 위 5개회사를 총칭하여 ‘원고 등 5개회사’라 한다)는 석유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들이다. 나. 원고 등 5개회사는 1998년도, 1999년도
거나 그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석유류의 유통질서 등을 해하는지의 여부 (1) 석유사업법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등), 9조(석유판매업의 등록등),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유지), 제25조(품질검사),
결과적으로 교통세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할 것이다. 라. 석유류의 유통질서 등을 해하는 문제 (1) 석유사업법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등), 9조(석유판매업의 등록등),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유지), 제25조(품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