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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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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17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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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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