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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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17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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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29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9062019. 5. 30.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의 안전 등 공익을 해하거나 국가 중요 건설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업법 제84조 및 광산안전법 제17조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갱내실측도 및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부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바, 갱내실측도 내지 광산안전도에 평면도와 단면도를 비롯한 안전에 필요한
서울행법 2018구합559062019. 5. 30.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의 안전 등 공익을 해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업법 제84조 및 광산안전법 제17조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갱내 실측도 및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부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바, 갱내 실측도 내지 광산안전도에 평면도와 단면도를 비롯한 안전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