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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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16조 (보고)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1.6>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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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29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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