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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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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16조 (보고)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1.6>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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