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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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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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1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3570호, 1982. 11. 29. 제정, 1982. 11.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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