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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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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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1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3570호, 1982. 11. 29. 제정, 1982. 11.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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