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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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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3조 (조합원의 탈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조합원의 탈퇴)
①조합원은 탈퇴일 30일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지분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②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때
2.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명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302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71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432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3570호, 1982. 11. 29. 제정, 1982. 11.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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