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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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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3조 (조합원의 탈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조합원의 탈퇴)

①조합원은 탈퇴일 30일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지분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②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때

2.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명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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