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3조 (조합원의 탈퇴)

제13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4.1.21>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3. 제명(除名)되었을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