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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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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3조 (조합원의 탈퇴)
제13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4.1.21>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3. 제명(除名)되었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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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02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71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432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3570호, 1982. 11. 29. 제정, 1982. 11.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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