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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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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2조 (조합의 지분취득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조합의 지분취득등)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임의탈퇴하고자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한 때. 다만, 소유지분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탈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된 자가 출자액의 회수를 위하여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한 때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이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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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1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432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3570호, 1982. 11. 29. 제정, 1982. 11.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