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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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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4조 (수수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수수료등) 제34조ㆍ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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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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