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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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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4조 (수수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수수료등) 제34조ㆍ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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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37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