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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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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0조 (임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임원)

①안전공사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1999.2.8>

③이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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