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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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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0조 (임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임원)
①안전공사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1999.2.8>
③이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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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54호, 2014. 1. 1.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53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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