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8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제38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①일반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거용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②일반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될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점검 또는 통지의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점검 또는 통지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④일반전기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⑤일반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여야 할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일반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ㆍ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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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7508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