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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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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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