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1조 (공사계획의 신고)
제31조 (공사계획의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제30조제1항의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이외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일 10일전까지 공사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공사계획의 변경(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7.12.16, 1981.4.13, 1981.12.31>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계획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의 개시전에 한하여 그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8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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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19439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5644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2612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3. 10. 31.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7508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6. 1.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 위임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참가인 거래소’라고만 한다)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하고(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 참가인 거래소의 회원이 아니면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44조), 전기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같은 법 제32조). 그에 따라
【판결선고】 2020. 2. 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생산된 전기 전량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종래 유연탄을 주된 발전연료로 사용하였는데, 2012. 1. 1.경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등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제1, 2호기 건설사업의 진행 도중 전기사업법(1996. 12. 30. 법률 제5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1996. 7. 16.)를 받아 발전시설 제3, 4호기 건설사업이 추가된 점, 제3, 4호기 건설사업은 기존 전원설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