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1조 (전력거래)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0.12.29>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⑦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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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19439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5644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2612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3. 10. 31.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7508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8. 27. 시행
-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6. 1.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 위임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참가인 거래소’라고만 한다)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하고(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 참가인 거래소의 회원이 아니면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44조), 전기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같은 법 제32조). 그에 따라
【판결선고】 2020. 2. 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생산된 전기 전량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종래 유연탄을 주된 발전연료로 사용하였는데, 2012. 1. 1.경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등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제1, 2호기 건설사업의 진행 도중 전기사업법(1996. 12. 30. 법률 제5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1996. 7. 16.)를 받아 발전시설 제3, 4호기 건설사업이 추가된 점, 제3, 4호기 건설사업은 기존 전원설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