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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6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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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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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206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 법률 제19439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
-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 법률 제1809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
- 법률 제15644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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