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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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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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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42552026. 2.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00공사에 시설부담금 201X년 000원, 201X년 000원, 201X년 000원을 납부하였다. ⓑ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00공사 기본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고객이 전기사용을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라고

헌법재판소 2022헌바652024. 4.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2023. 7. 19.
부당이득금

규범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에 따라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나.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대법원 2018다2070762023. 3. 30.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7헌가25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사 건 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청 신 청 인 김○○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7357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전기사

헌법재판소 2018헌바1092019. 12. 27.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를 설치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력판 매가격 등을 통제하고 있어(전기사업법 제16조 등), 민간영역에서는 투자에 관한 인센티브를 쉽게 갖기 어렵다. 그렇다면 기존 공익사업의 전반적인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전원개발사업 또한 그 공공성을 인정함에는 달리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6다2579782018. 10. 12.
위약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가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전지방법원 2017나1031752017. 12. 22.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12. 8. 6. 지식경제부장관(2013. 3.

인천지법 2016가합31772017. 6. 27.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6헌마6792016. 8. 30.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서, ①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②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

부산고등법원 2016나508252016. 9. 22.
위약금

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급규정이나 전기공급약관과 달리 약정을 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전기의 공급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의 공급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219922016. 10. 6.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07002014. 7. 8.
배전선로철거 등

이라 합니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의 인가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②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02392012. 10. 5.
손해배상(기)

(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한다(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약관에 대해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물가안정법 제4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약관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0239, 1051692012. 10. 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마19302010. 2. 11.
가처분이의

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는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47392008. 7. 24.
손해배상(기)

물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급조건에 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전기사업법 제16조, 수도법 제3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등) 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공급조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충분하고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떠

대전고등법원 2005나54692006. 9. 6.
부당이득금

의미를 갖는 해석인지를 살펴본다. 다. 과거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는 가공선(架空線)의 방법으로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피고가 제정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시설의 설치방법은 가공설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약관 제28조 제1항)도 이러한 송배전선로의 통상적인 설치방법

헌법재판소 2001헌바71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주의 재산권침해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전기사업법 제15조, 제16조) 그 결정에 있어서는 시장원리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의 수급상태ㆍ물가수준ㆍ국가 및 청구인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인바, 이 사건 비용조항이 곧바로 일반국민에 대한 전기요금의 인상

대법원 98다570992002. 4. 12.
손해배상(기)

전기공급규정의 법적 성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