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8. 30. 선고 2016헌마679 결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이○순, 정○일, 이○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주택용전력을 공급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고, 현재 법원에는 주택용 전기공급약관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위 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전력양에 따른 요금의 합산액으로 정해지고, 주택용전력과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전력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특히 주택용전력의 경우 사용전력량을 6단계로 나누어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이 최대 11배까지 늘어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전기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서, ①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②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③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④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기공급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