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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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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토지에의 출입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의3 (토지에의 출입등)

①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3.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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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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