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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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937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위해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갖는 것(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6조의3)과 마찬가지로 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도 그와 같은 토지 수용 등의 권한을 갖는 점(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에서 그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없다. 이와 같이 전원개발
통로로의 사용 등 일시 사용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피신청인들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7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