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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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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6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개정 1999.2.8>))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1999.2.8>)

①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1999.2.8>

②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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