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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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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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