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도시가스사업법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53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728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4. 1.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092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