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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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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 ((手數料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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