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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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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 ((手數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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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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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3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8. 1. 7. 시행
-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206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59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8455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8. 18. 시행
- 법률 제6886호, 2003. 5. 27. 일부개정, 2003. 5. 27.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965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1. 5.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705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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