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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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4 (청문)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2025.10.1>
1.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2. 삭제 <2014.12.30>
3.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4. 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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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292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206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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