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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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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4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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