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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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5 ((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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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 (준용규정)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6항,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4조의2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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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3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8. 1. 7. 시행
- 법률 제1206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9983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582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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