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5 ((準用規定))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의5 (준용규정)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6항,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4조의2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